아파트 하자보수 기간·범위 총정리
새 아파트에 하자가 보이면 '이거 무상 보수 대상인가, 기간이 지났나'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자보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간과 기록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사 종류별로 사업주체(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마감공사처럼 짧은 항목과 방수·구조처럼 긴 항목의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했는지가 핵심이라,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사진과 날짜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업체 관점이 아닌, 입주자가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하자보수 청구 전 확인할 것
- 하자 부위 사진·영상에 날짜가 남아 있는가
- 사용검사일(입주 시작 기준일)로부터 몇 년째인지 확인했는가
- 해당 하자가 어느 공사 항목(마감·방수·설비 등)에 속하는지 파악했는가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접수 경로를 확인했는가
- 보수 요청을 서면(내용증명·공문·앱 접수)으로 남겼는가
진행 과정
- 하자 기록발견 즉시 사진·영상을 찍고 날짜를 남깁니다. 진행성 하자(균열·누수)는 주기적으로 다시 찍어 변화를 기록합니다.
- 기간 확인공동주택관리법령의 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서 해당 항목의 기간을 확인합니다(마감 2년, 설비류 3년, 방수 등 5년, 주요 구조부 10년 등).
- 접수관리사무소·하자접수 앱 또는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구두 접수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 보수 협의보수 방법·일정을 협의하고, 보수 후 결과를 다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 불이행 대응기간 내 청구에도 보수가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비용 안내
| 항목 | 대략 비용 |
|---|---|
| 담보책임기간: 마감공사(도배·도장·타일 등) | 사용검사일부터 2년 |
| 담보책임기간: 난방·급수·전기 등 설비공사 | 3년 |
| 담보책임기간: 방수·지붕 등 | 5년 |
| 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 등) | 10년 |
※ 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 기간과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난 하자나 사용상 과실은 유상 수리 대상입니다.
확인·주의사항
- 기간 경과 후 발견한 하자라도 기간 내 발생을 입증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 전수 점검과 날짜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입주자 과실(못질·개조·관리 소홀)로 판단되면 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 보수 전에 기록부터 남기세요.
- 무상 기간이 지난 하자를 방치하면 피해가 커집니다. 누수·균열은 유상이라도 조기 수리가 총비용을 줄입니다.
실제 시공 사진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세입자인데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담보 청구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포함)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용검사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내 입주일이 아니라 단지의 사용검사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시공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거부하면요?
균열 폭·누수 여부 등 판단 기준이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제3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후는 유상 수리 영역입니다. 저희 같은 수리 업체에 부위 사진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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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