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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범위 총정리

새 아파트에 하자가 보이면 '이거 무상 보수 대상인가, 기간이 지났나'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자보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간과 기록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사 종류별로 사업주체(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마감공사처럼 짧은 항목과 방수·구조처럼 긴 항목의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했는지가 핵심이라, 어디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사진과 날짜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특정 업체 관점이 아닌, 입주자가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하자보수 청구 전 확인할 것

진행 과정

  1. 하자 기록발견 즉시 사진·영상을 찍고 날짜를 남깁니다. 진행성 하자(균열·누수)는 주기적으로 다시 찍어 변화를 기록합니다.
  2. 기간 확인공동주택관리법령의 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서 해당 항목의 기간을 확인합니다(마감 2년, 설비류 3년, 방수 등 5년, 주요 구조부 10년 등).
  3. 접수관리사무소·하자접수 앱 또는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구두 접수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4. 보수 협의보수 방법·일정을 협의하고, 보수 후 결과를 다시 사진으로 남깁니다.
  5. 불이행 대응기간 내 청구에도 보수가 안 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비용 안내

항목대략 비용
담보책임기간: 마감공사(도배·도장·타일 등)사용검사일부터 2년
담보책임기간: 난방·급수·전기 등 설비공사3년
담보책임기간: 방수·지붕 등5년
담보책임기간: 내력구조부(기둥·내력벽 등)10년

※ 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 항목별 기간과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난 하자나 사용상 과실은 유상 수리 대상입니다.

확인·주의사항

실제 시공 사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범위 총정리 — 벽 마감재에 금이 간 하자
벽 마감재에 금이 간 하자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범위 총정리 — 샤워실 벽 타일을 떼어 낸 보수 현장
샤워실 벽 타일을 떼어 낸 보수 현장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세입자인데 하자보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담보 청구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포함)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용검사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내 입주일이 아니라 단지의 사용검사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시공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거부하면요?

균열 폭·누수 여부 등 판단 기준이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제3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후는 유상 수리 영역입니다. 저희 같은 수리 업체에 부위 사진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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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간이 지난 하자나 애매한 부위는 사진 주시면 수리 관점에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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