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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사기·바가지 피하는 법

흔한 수법 7가지

집수리 분쟁의 대부분은 시공 기술이 아니라 계약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뜯어보니 큰 공사'라며 현장에서 금액을 불리는 수법, 절반 넘는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 멀쩡한 부위까지 교체를 권하는 과잉 진단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일은 업체가 나빠서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확인 절차를 모르면 걸러낼 방법이 없어서 반복됩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홍보가 아니라, 어느 업체와 진행하든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입니다.

자주 벌어지는 수법 유형

진행 과정

  1. 서면 견적 확보공사 범위·자재·금액·기간이 적힌 견적서를 받습니다. 구두 견적만 주는 곳은 거릅니다.
  2. 추가금 조건 명시'현장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어떤 경우 얼마가 붙는지 상한을 문서에 남깁니다.
  3. 대금 분할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은 완료 확인 후 지급으로 정합니다.
  4. 기록 유지공사 전·중·후 사진과 변경 합의 문자를 남깁니다. 분쟁 시 이것이 전부입니다.
  5. 문제 발생 시협의가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항목대략 비용
정상 계약의 선금 비중통상 계약금 10~30% 수준에서 협의
완료 전 전액 지급분쟁 시 협상력이 사라지는 구조 — 피하는 것이 안전
현장 추가금착수 전 고지·동의가 원칙, 사후 통보는 다툼 여지
무료 점검 미끼 후 고액 청구점검과 계약을 분리해 판단하면 예방 가능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관점의 안내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kca.go.kr)에서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사 중에 추가금을 요구하면 다 거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뜯어야 보이는 하자로 범위가 느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사진과 함께 사전 고지·동의를 받는 것이 정상 절차이고, 끝나고 통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금을 얼마나 주는 게 적당한가요?

소액 수리는 완료 후 일괄, 규모 있는 공사는 계약금을 일부만 걸고 잔금은 완료 확인 후가 안전합니다. 절반 이상 선입금 요구는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미 피해를 당했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문자·사진이 있으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믿을 만한 업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서면 견적, 추가금 조건 명시, 시공 사진 제공, 하자보수 기간 명시 — 이 네 가지를 꺼리지 않는 곳이면 기본은 갖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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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둔 견적이 적정한지 궁금하시면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항목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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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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