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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집 수리비 부담 기준
전월세 집에서 변기·도어락·세면대 같은 설비가 고장 나면 수리 방법보다 '누가 기사를 부르고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에서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실제 분담은 계약서 특약과 고장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흔히 쓰는 구분 기준과 다툼을 줄이는 연락·기록 순서를 품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합니다
- 변기 물이 멈추지 않거나 막혔는데 집주인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고민될 때
- 도어락이 번호를 눌러도 반응이 없어 교체 비용을 누가 낼지 정해야 할 때
- 콘센트가 헐겁거나 그을렸는데 세입자가 직접 기사를 불러도 되는지 모를 때
- 욕실 환풍기·세면대 배수가 고장 났는데 계약서에 수리 조항이 따로 없을 때
- 현관문 도어클로저가 망가져 문이 쾅 닫히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따져야 할 때
고장 원인에 따라 흔히 나뉘는 기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분은 '설비가 낡아서 생긴 고장인가, 쓰는 방법 때문에 생긴 고장인가'입니다. 배관 속 부식, 물탱크 고무 부속의 경화, 도어클로저 유압 누유처럼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고장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쪽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물티슈를 넣어 막힌 변기,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금 간 세면대, 매달려서 휜 문 손잡이처럼 사용 중 부주의가 분명하면 사용한 쪽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전구, 도어락 건전지, 환풍기 필터, 샤워기 헤드처럼 쓰면서 닳는 소모품은 세입자가 직접 갈아 쓰는 것으로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은 흔한 관행일 뿐 정해진 답이 아니어서, 같은 고장이라도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을 먼저 봅니다. 원인이 애매하면 수리 기사가 본 원인을 견적서나 문자에 한 줄 적어 달라고 해 두면 이후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품목별로 원인을 가르는 확인 포인트
같은 고장이라도 부품을 열어 보면 원인이 꽤 분명하게 갈립니다. 아래는 집주인에게 알리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되는 지점입니다.
- 변기: 물탱크 안 고무 마개(플래퍼)가 딱딱하게 굳었는지, 막힘이라면 뚫은 뒤 나온 이물질이 무엇인지
- 도어락: 새 건전지로 바꿔도 반응이 없는지, 몸체에 외부 충격 자국이 있는지
- 세면대: 배수 마개 아래 팝업 부속이 삭았는지, 도기 금이라면 부딪힌 자국이 있는지
- 콘센트: 특정 구멍만 헐거운지, 멀티탭을 여러 개 이어 오래 꽂아 둔 자리인지
- 환풍기·현관문: 모터 소리만 나고 날개가 안 도는지, 도어클로저 몸통에서 기름이 흘렀는지
진행 과정
- 응급 조치물이 새면 변기 옆 앵글밸브나 세면대 아래 밸브를 잠그고, 콘센트에서 탄 냄새가 나면 해당 차단기를 내려 피해가 번지지 않게 합니다.
- 사진·영상 기록고장 부위와 주변을 날짜가 남게 찍고, 물 흐르는 소리나 헛도는 손잡이처럼 사진으로 안 보이는 증상은 짧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 문자로 알리기전화로 말했더라도 증상·처음 발견한 때·사진을 문자나 메신저로 한 번 더 보내 연락한 기록을 남깁니다.
- 견적 공유·합의기사가 본 원인과 견적을 집주인과 함께 보고, 누가 수리를 맡길지와 비용 분담을 수리 전에 문자로 정리합니다.
- 수리·영수증 보관수리 뒤 바꾼 부품 사진과 영수증을 보내 두면 퇴거 때 같은 부위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 항목 | 대략 비용 |
|---|---|
| 고장 원인 확인 출장 | 현장 견적 |
| 부품 교체 수리(변기 부속·도어락·콘센트 등) | 현장 견적 |
| 견적서에 고장 원인 기재(분담 협의용) | 현장 확인 후 안내 |
※ 현장 상태·자재·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진 상담 또는 방문 확인 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자가 점검 · 주의사항
- 집주인과 상의 없이 먼저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면 고장 원인을 확인할 길이 없어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급한 응급 조치만 하고 사진을 남겨 두세요.
- 입주하는 날 변기 물 내림, 도어락 작동, 콘센트·스위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원래 있던 고장인지 가르기 쉽습니다.
- 공용 배관이나 복도 쪽 설비처럼 세대 밖에서 생긴 고장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 분담이 끝내 정리되지 않으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견적서를 모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상담 창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기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물탱크 부속이 낡아 물이 멈추지 않는 고장은 설비 노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물질로 막힌 경우는 사용 쪽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원인이 적힌 견적을 집주인과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어락 고장은 세입자 부담인가요?
건전지는 소모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새 건전지에도 작동하지 않는 몸체 고장은 연식과 사용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비밀번호를 잊어 문을 여는 출장처럼 원인이 분명한 경우는 요청한 쪽이 내는 것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세면대나 콘센트를 제가 먼저 고치고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한지는 계약서와 집주인과의 합의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견적을 먼저 보내 동의를 받은 뒤 수리하면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고도 수리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증상과 요청한 날짜를 문자로 다시 보내 기록을 쌓아 두고, 생활에 지장이 큰 고장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그동안은 밸브 잠금처럼 피해를 막는 조치를 유지합니다.
환풍기나 도어클로저처럼 오래 쓰다 멈춘 것도 따지나요?
모터와 유압 장치는 수명이 있는 부품이라 오래 써서 멈춘 것인지 충격으로 망가진 것인지를 봅니다. 기사에게 고장 원인을 한 줄 적어 달라고 하면 협의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