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s 세입자
집수리 책임 구분 가이드
전월세 생활에서 가장 흔한 갈등이 '이거 누가 고치나'입니다. 원칙은 민법이 정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빌린 집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설비 자체의 노후·고장(보일러, 배관, 새시)은 임대인, 사용상 부주의나 소모품(전구, 배수구 머리카락 막힘)은 세입자 쪽입니다. 다만 경계가 흐린 항목이 많아 아래 사례 기준과 대응 순서를 알아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별 책임 구분(통상 기준)
- 보일러 고장·배관 누수·새시 파손 등 설비 노후 → 임대인 부담이 원칙
- 전구·건전지·샤워헤드 등 소모품 교체 → 세입자 부담
- 세입자 과실 파손(문짝 파손, 벽 못자국 과다) → 세입자 부담
- 결로·곰팡이 → 구조 문제면 임대인, 환기 소홀이면 세입자 — 원인 진단이 관건
-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 → 임대인 부담, 입주 시 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진행 과정
- 증거 남기기고장 부위 사진·영상을 찍고 날짜가 남게 보관합니다.
- 임대인 통지문자로 증상과 수리 요청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 협의책임 구분과 비용 부담을 문자로 합의합니다.
- 수리 진행합의된 쪽이 업체를 불러 시공하고 영수증을 남깁니다.
- 정산·보관비용을 정산하고 전후 사진·영수증을 퇴거 때까지 보관합니다.
비용 안내
| 항목 | 대략 비용 |
|---|---|
| 원인 진단(누수·결로 등) | 현장 견적 |
| 소모품·간단 수리(세입자 통상 부담 범위) | 현장 견적 |
| 설비 수리(임대인 통상 부담 범위) | 현장 견적 |
| 진단서·시공 확인서 발급 | 시공 시 무료 제공 |
※ 위 구분은 통상적인 기준이며,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분쟁이 커지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주의사항
- 임대인 연락 없이 먼저 고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면 통지·합의가 먼저입니다.
- '입주 때부터 그랬다'는 말은 사진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입주 당일 전체 사진을 찍어 두세요.
- 결로·곰팡이는 책임 공방이 가장 심한 항목입니다. 원인 진단서를 받아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요청을 문자로 남기고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필요비 상환 청구를 전제로 직접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견적서·영수증을 남기세요.
곰팡이가 생겼는데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단열 부족·외벽 하자로 인한 결로인지, 환기 부족인지 원인 진단이 먼저입니다. 진단 결과가 있으면 대부분 협의로 끝납니다.
퇴거할 때 못자국 때문에 도배비를 물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 범위의 못자국·생활 흔적은 자연 마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파손은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까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분쟁이 됩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합의한 뒤 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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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공 정보는 집사365가 확인·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