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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하자 A/S·재시공 요구하는 법

공사가 끝나고 며칠 뒤 실리콘이 떨어지거나 물이 다시 새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언제 발견했고, 어디가 어떻게 됐고,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대부분 재시공으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전화로만 몇 번 이야기하다 시간이 지나면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버려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럴 때 A/S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1. 증상 기록발견 즉시 날짜가 남게 사진·영상을 찍습니다. 전체 사진과 근접 사진을 같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면 통보전화 대신 문자·카톡으로 '언제 시공한 어느 부위에 어떤 증상'인지 적어 보냅니다. 통보 시점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보수 요청재시공인지 부분 보수인지, 희망 일정과 함께 요청합니다.
  4. 보수 입회보수 당일 함께 확인하고, 보수 후 상태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5. 미이행 시 대응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재통보하고, 금액에 따라 소비자상담(1372)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비용 안내

항목대략 비용
하자담보 기간 내 보수무상이 원칙
사용상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유상 — 원인 확인이 먼저
내용증명 발송우체국 기준 수천원대
소비자상담센터 1372무료 상담·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시공상 하자에 대해 사업자의 보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 시 이 기준이 조정의 근거로 쓰입니다.

확인·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썼는데 A/S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견적서, 입금 내역, 시공 당시 문자 기록만 있어도 계약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하자담보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통상 기준으로 다투게 되므로 빨리 통보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원래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동종 공사의 통상 수준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사진을 남겨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았는데 또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복 하자는 재시공 또는 시공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1차 보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국세청 사업자 조회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상태라면 회수가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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